집밖에 한 번도 안나온 강아지, 그냥 키우면 안 되나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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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밖에 한 번도 안나온 강아지, 그냥 키우면 안 되나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애완동물 관리에 관한 법률   

철수는 얼마 전 친구 명수의 애완견이 낳은 강아지를 입양했다. 철수의 집은 침사쵸이 중심가여서 실내에서만 키울 생각이었고, 복잡하고 인파로 가득한 거리에 어린 강아지를 데리고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 

강아지를 입양해 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철수는 그 동안 한 번도 강아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적이 없었다. 다행히 강아지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 그동안 수의사를 찾을 이유도 없었고, 수의사를 찾아가 예방접종까지 맞힐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던 중, 철수는 홍콩인 친구 피터로부터 애견에게 마이크로 칩 삽입과 함께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홍콩에는 1992년에 제정된 Rabies Ordinance (cap. 421) 법률과 함께 1997년부터 시행 중인 부속법령 Rabies Regulation (cap. 421A)이 애완동물의 관리에 대해서 (특히 광견병 예방 관련) 필요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동 Regulation에서는 우선 애완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라이센스(licence)를 취득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제20조), 애완견을 포함한 모든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광견병 예방주사의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제24조). 그중 애완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3년 마다 한 번씩 추가로 접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애완견의 경우 라이센스(licence) 발급조건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칩(microchip)의 삽입은 애완견에게 의무화하는 조항도 함께 시행 중에 있다(제27A조). 다만 애완견을 제외한 다른 애완동물의 경우는 마이크로칩(microchip)은 선택사항이고 목줄, 문신 혹은 증명서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특히 광견병 예방접종의 미이행 또는 라이센스(licence) 미취득 시에는 각각 HKD10,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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