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 부인은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평생 이혼하자는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서야 괘씸한 남편에게 이혼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나이가 70아 넘었으니 이혼하고 살아도 얼마를 더 살지 모르는 나이인데도 불구 소장을 낸 것입니다. C 부인의 이혼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 질까요 ?
A 합의상 이혼이 아니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간통, 일방적유기, 별거, 구타, 모욕, 정신적 학대 등이 이혼 사유입니다. C 할머니가 위의 이유를 대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통 등의 경우,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혹은 간통이 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시간을 놓치면 이혼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C 할아버지가 10년 전 '발리'에 서명식 참석하러 갔다가 한 번 소위 '오입' 한 것을 갖고 가슴속 깊이 두고두고 참다가 70세가 넘어 이혼 소송을 한다면 법원에서 기각하게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40여 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칠순 할머니가 90세의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으나 가정법원 판사는 "백년 해로 하세요"라는 판결을 내려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한국형 세상살이에 적절한 판결을 내렸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나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방국가 이었다면 반대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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