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 직원이 본국에 들어가면서 4개월 정도 임차기간이 남은 아파트를 그냥 놔둔 채 귀국했습니다. 저희는 방 값을 계속 내다가 마지막 두 달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집주인이 보증금 2개월치를 들고 있다가 임차기간이 끝나면 수리비조로 보증금을 떼어 먹을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마지막 두 달치를 안내면 소송하겠다는 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많은 사람들이 귀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집주인의 횡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귀하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두 달치 방 값의 보증금은 귀하와 집주인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비용문제를 나중에 정산하기 위해 집주인이 보관하는 금액이고, 처음부터 방 값 안 낼 것을 예비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아파트 내의 기물 및 내부장식의 파손 등이 임차인의 책임일 경우 집주인은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탕감합니다. 귀하가 계속 방 값을 안 내면 집주인은 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고 계약서에 의거해서 법률비용 등을 지불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달 남은 기간 내에 소송이 종결될 수가 없으므로 임차기간이 만기가 되면 결국은 주인은 보증금은 다른 수리비 조로 계속 보관한다고 주장할 지 모르지만 형평법 상은 미납된 두 달치 방 값으로 대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이론적으로, 주인은 보증금을 계속 수리비 조와 변호사 비용 조로 탕감할 수 있고, 미납된 나머지 두달 치 방 값소송도 계속 될 수 있습니다만, 법원의 판사는 안 낸 방 값을 포함한 미납액을 보증금에서 탕감토록 하기 때문에 귀하의 방법이 집주인에게 심리압박 수단으로 통해 집주인이 수리비 조로 귀하의 보증금을 떼어먹는 확률이 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 지불해야 할 돈이라면 쓸 데 없이 상대방의 법률비용을 귀사가 지불해 가면서 낭비할 필요가 있는 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사가 튼튼한 회사면 법률 비용의 낭비를 막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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