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H씨는 과거 모 한인 단체 임원을 했다고 서울에 가서 큰소리 쳐 사업 동업자 김씨에게서 US$10만의 사업자금을 얻어와서 홍콩에서 이것저것 시도하다 돈만 다 날리고 계획했던 사업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H씨를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소를 걸어 소장이 홍콩총영사관을 통해 H씨에게 송달되었는데 이런 송달이 유효한지요?
A 대한민국 법원의 소장 송달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 176-182조에 의거해 절차를 밝으면 한국법원의 서류가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가 홍콩에 있으므로 서울지방법원의 판사는 직접 홍콩주재 대한민국 영사에 소위 '촉탁서'를 소장과 함께 보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달라고 부탁 한 후 송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서울지방법원으로 송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홍콩주재 영사는 모든 서류를 홍콩의 피고 거주지에 보내고 피고로부터 송달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서울지방법원 판사에게 소위 '송달보고서'를 보냅니다. 이런 경로를 다 거쳤는데도 피고가 지정된 기일 재판에 이유 없이 안 나타나면 궐석판결을 받아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피고의 주소가 달라졌거나 수취인이 거절하면 홍콩주재 영사는 그 사실을 서울지방법원 판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여차한 이유이든 간에 수취가 된 것이 확인이 안 되면 재판 자체도 연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소장이 우편으로 오면 요리 조리 피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코 앞에서 직접 교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을 모르는 제 3국가인에게 송달할 때는 소장 및 관련된 서류를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기술적으로 소장을 계속 회피하면 서울 지방법원 판사는 홍콩주재 총영사관에 다시 촉탁해서 신문에 공고를 내는 소위 "공시 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끝까지 소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홍콩의 소장이 한국으로 송달되는 절차는 전편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상 한국에서 홍콩으로 송달되는 절차가 그 반대인 경우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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