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길이 아니거든 가지를 말라 [형사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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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길이 아니거든 가지를 말라 [형사법편]

Q 회사 문제상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려고 골프복덕방 하는 홍콩인 P씨에게 매매를 의뢰하자 작자를 물색해 낸 P씨는 저희 회사와 따로 얼마에 계약을 하자고 하고 P씨는 곧장 저희가 모르는 액수로 구입자와 따로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복덕방에게 구전도 주었고 또 복덕방은 전매를 통해 저희가 모르는 액수의 마진까지 먹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 아닌지요 ? A 부동산 복덕방이든 골프회원권 복덕방이든 매매 가격은 비밀로 부칠 수 없습니다. P씨의 행위는 홍콩 형사법에서 사기(fraud) 및 배임 행위(criminal breach of trust)라고 표현합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대 가격을 받아달라고 소정의 구전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부탁한 것이지 P씨더러 귀사 물건 가지고 장난해서 돈 벌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귀사에서는 일단 복덕방을 통해 작자가 나타나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리고 복덕방간의 3자 계약을 맺자고 해서 투명한 계약을 해야하며 복덕방과 파는 사람만이 2자 계약을 맺으면 그런 장난의 불씨가 됩니다. 이 점은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적용되어 부동산 매매, 임대차 중개 때 반드시 3자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인이 P씨와 유사한 행위로 아파트 파는 사람을 기만하자, 사기 당한 사람은 중개인을 고소했고 중개인에게는 2년 징역형과 몰래 먹은 마진을 반환하도록 하는 법원판결이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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