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은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계엄은 이 가운데 '비상계엄'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돼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돼 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비춰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전시·사변 상태는 아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국내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셈이다.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계엄법상 근거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긴급 담화에서 이 같은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지고 있는 야당의 연쇄적인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내년도 '감액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 처리 등을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며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했을 때, 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하다. (연합뉴스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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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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