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자전거 주행시 주의할 점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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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자전거 주행시 주의할 점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학생 명수는 홍콩의 모 사이클링 동호회에 가입해 주말마다 회원들과 활동하고 있다. 주로 홍콩 명소를 다녀오는 활동인데, 이번 주는 튠문(Tuen Mun)의 골드코스트까지 라이딩하는 코스로 총 2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베테랑 회원을 선두로 회원들은 일렬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해변 길을 따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차량이 없고 비교적 한산한 도로에 이르자, 몇몇 회원은 일행을 벗어나 레이스를 하며 과속을 하였고 때로는 3~4대가 좌우로 병렬하여 차로 전체를 차지하였고, 심지어 추월차로까지 넘나들며 위험한 주행을 하였는데…

 

홍콩에는 많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건설되어 있지만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자동차 도로에서도 상당수 라이더들이 사이클을 즐기고 있다. 전용도로에 비하여 자동차 도로에서의 운행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 사실이며 실제로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고 라이더들에게도 안전한 도로사용을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몇몇 법규에서 자전거의 도로사용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고 경찰에 의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Road Traffic Ordinance의 제 45조 에서는 reckless, 즉 난폭하게 도로를 사용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1차 HKD500, 2차 적발에는 HKD1,000과 함께 구금 3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Road Traffic (Traffic Control) Regulations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신호등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일렬로 주행할 것(추월 시 제외), 동승자를 태울 수 없고, 양손을 놓고 주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정하고 위반에 따른 벌금을 HKD2,000으로 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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