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러짜리 닭 사러 왔는데 다 팔렸다구요?” - 상품설명 조례 미끼광고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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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짜리 닭 사러 왔는데 다 팔렸다구요?” - 상품설명 조례 미끼광고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최근 홍콩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몇몇 외식업계들은 1달러에 닭 한 마리, 심지어 0.5달러에 닭 반 마리를 판매한다는 광고가 다시 등장했다. 과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이런 광고가 등장하곤 했는데 과연 이런 광고가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상품조례 Trade Descriptions (Unfair Trade Practices)(Amendment) Ordinance에 위반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rade Descriptions (Unfair Trade Practices)(Amendment) Ordinance은 2013년 7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개정 이전의 법령 Trade Descriptions Ordinance과 비교하였을 때 “business-to-consumer”과 관련된 6가지 구체적 금지사항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신규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미끼광고(bait advertising – 13G항)와 미끼광고를 통한 기타상품 판매유도(bait-and-switch – 13H항) 조항은 상술한 유형의 광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신규조항으로써 광고주는 가격으로 보나 수량으로 보나 사실상 공급이 가능하지 않은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를 끌어드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에게 다른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도 예외조항을 제시함으로써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명시하고 있다. 합법적인 광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에는 1) 해당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정해진 기간 혹은 수량만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시함과 함께; 2) 광고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방식에 따라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식당의 유사광고가 합법적인 광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달러에 제공하는 닭의 수량 혹은 기간을 명시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 해당 닭을 식당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광고에서 게재된 방식과 같은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1달러짜리 닭은 2016년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제공되며 take-out은 적용되지 않는 식당에서만 제공된다’는 등의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상기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상품조례 위반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며 최고 500,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5년 금고형까지 처할 수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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