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 홍콩은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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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홍콩은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최근 한국에서도 보복운전과 같은 난폭운전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정체가 심한 홍콩에서도 유사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과 조금 다른 홍콩의 처벌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난폭운전과 관련해서 홍콩에서는 Careless Driving 과 Dangerous driving 등 크게 두 가지 법령을 적용하여 운전자를 기소하고 있다. Careless driving과 Dangerous driving 에 대한 처벌의 차이는 상당하다. 전자의 경우는 최고 6월의 실형과 HKD5,000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Dangerous driving으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최고 10년의 실형과 HKD50,000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Careless driving의 요건은 “…without reasonable consideration for other persons using the road”인 반면 Dangerous driving은 “…driving in that way would be dangerous“이다. 

 

한국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처벌기준을 정하고 있는 반면 홍콩은 얼핏 보면 매우 모호한 기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영미법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원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게 되는 이런 기준은 운전자로 하여금 상당한 경각심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생각해 보자면 Careless는 정상적인 운전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도로에서 범할 수 있는 과실 정도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면, Dangerous는 고의성이 있거나 미필적 고의와 같이 고의는 아니더라고 고의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결과라고 둘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홍콩은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면적이 작고 이런 생활권에서의 대중교통이 잘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운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을 기회가 많지 않지만,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상당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보편적이기 때문에 자가운전을 할 경우 홍콩도로교통법과 관행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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