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례 – 퇴직금에 대해서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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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례 – 퇴직금에 대해서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박 팀장은 2004년도에 홍콩으로 이주하여 홍콩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해 왔다. 그는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미 대학을 졸업하였고 재정적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부인과 상의 끝에 귀국을 결심하고 회사에 사표 의사를 전달하였다. 박 팀장은 홍콩에도 퇴직금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정산결과 회사가 고용 기간에 지불한 강제성 퇴직금제도인 Mandatory Provident Fund (MPF)에 상응하는 액수를 퇴직금에서 차감한다는데……

 

홍콩에는 두 가지 퇴직금 성격의 금전적 보상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그중 2년~5년까지 근무한 퇴직자에게는 Severance Payment을 지급하도록 하고 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는 Long Service Payment이라는 제도를 통한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퇴직자는 동시에 두 가지 보장을 받지는 못하고 이 중 한가지 보상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해야 하는 액수의 기본적인 산정 방식은 마지막 월급 x 66.66% x 근무 햇수를 곱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마지막 월급”에는 법적으로 HKD22,500이라는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월급 HKD100,000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퇴직금을 산정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최고 HKD22,500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마지막 월급” 대신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마지막 12개월분 급여의 평균치를 사용할 수 도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런 제한은 산정기준인 월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종 산정되는 퇴직금의 액수도 HKD390,000으로 법적 상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근무 기간 동안 회사가 직원을 위하여 납부한 MPF납입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일례로 회사가 월급 HKD30,000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 매월 HKD1,500 의 contribution을 10년 동안 했다면 HKD180,000의 납입금이 MPF 계좌에 누적되어 있는 반면, 퇴직금은 HKD150,000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직원이 받아갈 퇴직금은 없는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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