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A씨에게 돈을 꾸어주면서 B씨에게서 연대보증을 받아놓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B씨 하고는 연락이 잘 안되고 해서 A씨와 차용계약을 일부 수정했는데 B씨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경우 저희를 위한 B씨의 연대보증은 유효한가요?
A 보증인의 소재지가 애매한 경우 채무자 하고만 차용 내역을 다시 조정하게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되면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보증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무효화됩니다. 홍콩/영국법상 보증이 있는 채무의 내역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보증인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보증이 유효하게 됩니다. 게다가 보증인이 아예 처음부터 몰랐던 보증은 원인 무효가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한 보증인으로부터 내용물 없는 보증서를 2통 건네 받은 채권자가 보증 선 채무와 전혀 관계없는 제 3자의 채무에 동일 보증인의 보증서를 악용해서 서류를 꾸몄으나 한국 법원에서는 처음부터 보증인이 보증사실을 몰랐으므로 보증인으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증할 때는 반드시 1통의 내용물 있는 보증서만 주어야 안전합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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