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여직원이 있는데 거의 한 달에 반은 늦게 출근합니다. 최근 구조조정 관계로 늦게 출근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각 해고하고 한 달 월급이나 한 달 전 통보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 무리하지 않은 회사 상사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언행을 하거나
○ 사기나 부정직한 행동을 하거나
○ 습관적으로 업무를 해태한 경우 등입니다.
귀하의 여직원이 5년 이상 근무했다면 그 동안 귀사에서도 직원의 능력에 관해 그렇게 불만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끔 무능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5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을 무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능했으면 오래 전에 정리했었어야 맞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고 문책성 해고는 가능하기에 능력에 관한 해고도 확실한 경우는 있습니다.
늦게 출근해서 불만이 있었다면 경고장으로 기록을 남겨야 하고 그런 경고장이 없이는 늦게 출근한 것을 귀하가 묵인한 것으로 되어 갑자기 해고할 수 없습니다. 경고장에 앞으로 한 달에 5번 이상(예를 들어)몇 분 이상 늦게 출근하면 해고한다는 문귀가 들어가 있으면 해고하는데 후한이 없을 것입니다. 늦게 나오는 것도 정도가 있기 때문에 5-10분 늦은 것을 늦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10분 이상 습관적으로 늦으면 경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귀사가 경고장도 없이 갑자기 오래 전부터 습관적으로 나오던 직원을 해고하면, 직원은 귀하를 부당해고 사유로 소송할 수 있으며, 재취업 혹은 최고 HK$15만의 손해배상을 물어주어야 하며, 장기근속금도 주어야 합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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