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세 종류의 변호사 [변호사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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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세 종류의 변호사 [변호사법편]

Q 저희 회사는 계약관계 분쟁으로 홍콩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고등법원에 재판을 하러 가기 전에 홍콩변호사는 Barrister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Barrister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A 홍콩이나 영국에서는 형사 및 민사 송사가 생기면 반드시 Solicitor에게 찾아가서 업무를 의뢰하도록 법원에서 법률화 해놓았습니다. Solicitor는 법원에 가기 전에 법정투쟁에서 전개되는 법률이론, 작전 등을 준비하고 법원 출두에 필요한 소장, 답변서, 진술서 등의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Barrister를 고용하게 됩니다. 물론 의뢰인에게 미리 어떤 Barrister를 고용할 지 의견을 구합니다. 이 규율은 Solicitor가 변론을 못해서가 아니라 영국의 몇 백년 전통 때문입니다. 이미 Solicitor가 법률이론의 전개, 작전구성, 재판서류 준비 등의 모든 재판 작업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Solicitor는 Barrister의 입만 빌리는 격이 됩니다. 그러나 Solicitor도 행정법원,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약식재판까지는 혼자 출두 가능합니다. 귀하는 송사 사건이 있어도 Barrister에게 직접 갈 수가 없고 Barrister도 귀하를 직접 면담을 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Barrister는 Solicitor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만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홍콩에는 4,500여명의 Solicitor가 있고 600여명의 Barrister가 있습니다. Solicitor는 법무 법인을 차릴 수 있으나 Barrister는 항상 혼자서 개업을 해야합니다. Solicitor의 시간당 Charge가 다르듯이 Barrister도 시간당 Charge가 경력과 실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홍콩 Solicitor 업무의 10% 정도만이 법정송사 업무이기에 전적으로 송사업무만 하는 Barrister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는 일단 변호사가 되면 Barrister와 Solicitor의 자격 두 가지를 수여 받으나, 전세계에서 아직도 영국과 홍콩만은 한 변호사가 한 종류의 변호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Solicitor든 Barrister든 자격 여건은 동일합니다. 단지, Solicitor는 시보를 2년 하고 Barrister는 시보기간이 1년입니다. 정치인으로 영향력이 있는 Martin Lee는 Barrister이고 Eugene Oh는 Solicitor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아무리 Martin Lee를 원해도 Solicitor를 거치지 않고는 직접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Martin Lee 같은 원로에다 유명한 Barrister들은 시간당 Charge가 HK$10,000 정도이고 그런 가격을 내겠다고 해도 booking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비자 면에서는 이 두 종류의 변호사 제도가 합병되어야 유리하지만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Solicitor협회에선 찬성하나 Barrister 협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홍콩변호사 자격이 없는 미국 변호사 사무소(미국 변호사는 Solicitor도 Barrister도 아닙니다.)를 찾아가게 되면 미국 변호사는 Solicitor에게 의뢰하고 Solicitor는 Barrister에게 의뢰하므로 세 종류의 변호사 비용을 내게 됩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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