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중재가 좋은 이유 [민사소송절차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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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중재가 좋은 이유 [민사소송절차법편]

Q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 본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소송채권자는 서울에서 본사재산이 모두 담보로 잡혀 차압을 못하자 홍콩에 있는 현지법인의 주식을 차압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판결문이 홍콩에서도 효력이 있는지요? A 대한민국과 홍콩 사이에는 상호 민사판결 인정 조약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판결이 자동으로 홍콩에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홍콩 현지 자산을 차압하려면 대한민국 회사가 홍콩에 와서 홍콩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을 받아 차압명령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없애려면 처음부터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넣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면 그 중재판결은 홍콩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의 최대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홍콩 등 전세계 100여 개의 국가가 뉴욕콘벤션에 가입되어 있어 중재 판결이 상호 인정되어 가입 국가 내에서 쉽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현지 법인내 본사 소유 주식은 중재판결문을 토대로 Charging Order를 법원에서 받은 다음 그것을 홍콩회사 등기국에 등록함으로서 주식이 정식으로 차압되는 것입니다. 일단 불이익은 현지법인의 주식이 채권자 손에 차압되었다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공개되는 것과 나아가서 신용기관, 은행, 거래처 등에서 귀사 신용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판결액수를 지불하고 Charging Order를 해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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