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먹고 튀었어요 [공증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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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먹고 튀었어요 [공증법편]

Q 저는 홍콩에서 B라는 사람에게 HK$30만을 빌려주고 차용증서에 B의 서명을 받으면서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아놓았습니다. 돈 받은 날이 도래해서 B씨를 찾았으나 홍콩에서 잠적한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공증된 서류를 들고 있으니 뭔가 더 유리한 것이 없을까요? A 홍콩에서 서류에 공증을 받아놓았다고 꾸어준 돈이 더 잘 들어오는 제도는 없습니다. 공증은 채무자가 나중에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만약 귀하가 대한민국 법을 이용, 약속 어음에 공증을 받아놓았다면 한국내에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따로 소송할 필요 없이 법원 집달관에게 재산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홍콩에는 위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상 유효한 공증된 약속어음을 들고 있어도 대한민국에서만 자동 집행이 가능하지 홍콩에서는 반드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행시 B씨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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