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베니스의 상인 [형사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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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베니스의 상인 [형사법편]

Q 고리대 씨는 홍콩 돈 1백만 달러를 고리대금으로 리팔자 여사에게 꾸어주었는데 리 여사는 사업이 되질 않아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씨는 리씨에게 "콩팥이나 눈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하고 독촉을 하자 리 여사는 이런 끔찍한 빚쟁이의 공갈협박이 홍콩법상 정당한 지 물어왔습니다. A 우선 홍콩법상 연이자가 60% 이상 되는 차용은 허가가 되질 않습니다. 도박꾼들 사이에는 하루에 100% 되는 이자 놀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당연히 불법입니다. 신체의 일부분이 본인의 재산인 것은 틀림없고 돈의 값어치가 있어 시장 거래가 가능한 합법적인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예를 들어, 보석, 주식, 등의 동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것과 다를 바는 없으나 몸의 일부분을 떼어내 팔아서 갚으라는 요구는 조금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인상을 주게됩니다.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요구가 비윤리적일지언정 홍콩의 형법에 어긋나는 지는 의문입니다. 홍콩 형사법(Crimes Ordinance)제 24조에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산에 손상이 올 것이라고 협박(영어로는 Intimidation이라고 표현함)을 해야 협박죄가 성립되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했다면 형법상 "협박"의 정의에는 조금 덜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두 개가 있는 눈이나 신장의 하나를 팔아서 갚으라는 종용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심장이나 다른 기관을 팔아서 갚으라고 요청한다면 "죽이겠다"는 형법의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죽이겠다는 협박이나 죽으라는 협박이 기술적으로 다르기는 하나 기소자의 예술적 변론에 의해 기소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홍콩 형법에서 협박죄로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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