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모성법 [고용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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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모성법 [고용법편]

Q 저희는 무역회사인데, 최근 성실해 보이는 여자비서요원을 찾았는데 다음주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고용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면 저희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요. 과거에도 임신한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지장을 초래했었습니다. A 홍콩여성의 권리는 타국에 비해 상당히 진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 후 임신된 것이 확인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기 전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시 고용법에 의한 보상을 준다해도 최고 홍콩달러 10만불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필자가 과거 다니던 law firm에 일년에 한번씩 임신휴가를 3년 간 연속으로 갖다가 그만두고 나간 여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업무효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그 여변호사의 활발한 성생활과 자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타 변호사들의 고된 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불공평하게 분배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자의 정신집중력 문제 때문에 표면상은 내색을 안 해도 속으로는 환영하는 곳이 많지 않으나 귀하의 부인이나 딸도 타인회사에서 근무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과하게 탓할 일도 아닐 것입니다. 1997년 6월 26일 전까지는 여직원이 임신휴가를 가기 직전까지 연속 26주이상을 근무했었어야만 월급없는 임신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1997년 이후부터는 취직하고 언제라도 임신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월급의 80%를 받으면서 10주 임신휴가를 받으려면 임신휴가 가기 직전까지 연속 40주를 근무해야만 합니다. 후자의 법은 199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임신휴가를 10주 정해서 시작했는데, 해산이 늦어지면 10주가 경과되어도 월급없이 휴가를 가질 수 있고, 수술 등의 이유로 재복귀가 어려우면 월급없이 산후휴가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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