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한국계 은행으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여신을 오래 전에 했었는데 10여 년 전 차주가 부도를 내고 잠적을 했고, 그러자 우리는 일단 10년 전에 법원판결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놓은 것이 있었으나 쓸모 없는 부동산을 고액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신액수를 부동산 매매가격으로 메꿀 수가 없습니다. 판결문은 12년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혹시 차주가 다시 돈 벌어서 나타나면 부동산 매각 후 잔여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시간 연장하고 싶은데 시간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A 판결문은 판결 받은 날부터 12년 후면 무효화됩니다. 12년 동안 채권을 챙기지 못하면 그 시점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에 관련된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의무를 연장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만약 은행측에서 채무자를 찾아낼 수 있다면 찾아내어, 그 사람으로부터 단 1달러라도 채무변제용으로 받아내면 그 시점에서부터 12년이라는 기간을 벌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채무자가 한푼이라도 못 내더라도, 채무자가 은행측에 잔여 빚이 남아 있다는 확인 편지에 서명을 하면 또 그 날로부터 12년 안에 채무변제를 요청할 권리가 되살아납니다. 이런 시간 불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를 잘 구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은행 직원이 있다면 위 방법을 동원해서 채권 집행기간을 연장해 볼만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론보다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영악한 사람이거나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행위를 채무자가 순순히 할 리는 만무입니다. 그러나 운동을 해도 Rule을 알고 해야 하며 장기 바둑을 두어도 Rule을 서로 알고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이란 서로 공개해 놓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황하에 사용하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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