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무엇을 잡으러 갈까요 ? [담보법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재훈 변호사] 무엇을 잡으러 갈까요 ? [담보법편]

Q 저희 한국 회사는 홍콩회사와 US$5million 이상의 외상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장래가 걱정되어 무언가 담보를 잡고 싶은 데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제일 좋은 담보는 그 회사나 그 회사 이사 혹은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없거나 있어도 다른 은행 채권자에게 거의 100% 이상 담보가 설정되어 2차 담보권을 설정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회사가 상장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담보로 Share Mortgage를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Cash가 있다면 Charge Over Deposit을 설정하거나 은행의 Standby Letter on Credit을 받으면 안전합니다. 만약 재고가 항상 있는 회사라면 Floating Charge를 설정해서, 그 회사의 통장, 재고, 회원권, 각종 Accounts Receivable 등을 유사시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Floating Charge는 채권 집행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동산에만 가능합니다. 그밖에 Debenture를 설정해서 그 회사의 모든 자산(즉, 부동산, 주식, 지적소유권, 동산, 무역채권, 재고 등)을 포괄적으로 잡는 방법도 있으나, 자산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이것을 확보해놓아도 이런 담보권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다면 그 회사 주주나 이사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 데 경우에 따라 기분 나쁘다고 장사 안 하겠다는 사람도 나올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혹은 개인보증서도 함께 요청할 수 있으니 고려해볼 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외상거래 회사의 주식을 귀사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결국은 외상거래 하는 동안 귀사가 외상 거래서의 일부 주주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외상거래사가 자사 주식을 은행기관이나 타사에 담보로 주지 않은 경우에나 가능합니다. 만약 외상거래사가 중국 본토에 투자한 공장이 있다면 의미가 있으나, Paper Company라면 재고를 갖고 있는 것 이외에는 자산이 없으므로 재고가 유동성이 심하면 이것도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