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 교민 유지는 Mr.K라는 Fund Manager의 투자 종용에 못 이겨 HK$2Million의 개인 재산을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Fund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원금의 반 이상을 까먹고 Fund Manager가 Fee까지 받아갔다고 합니다. K씨 개인 상대로 소송해서 손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A Fund Manager도 sophisticated한 사람은 Fund의 장단점을 설명하되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종국에는 법적 책임 없게 해놓고 자금을 유치해 가기로 합니다. 그런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무댓보로 좋은 투자라고 하면서 투자 유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모하게 개인적으로 책임까지 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개인 보증 각서를 써주었다가 그런 개인 각서가 유효하다는 판례도 나왔고, 반대로 무효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홍콩이나 판사의 잣대는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투자자가 소위 유식한 사람이면(예를 들어, 은행원, 증권회사 직원 등) 그런 개인 각서는 가식적인 투자유치 수단일 뿐이지 법적인 효과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세상 정세를 잘 모르는 가정주부나 노인들이었으면 그런 개인 각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 정황을 잘 알만한 사람이 믿지 못할 말을 믿고 투자하면 자기 과실이고 무식한 사람을 꼬여서 돈을 빼앗아 가면 감언이설한 사람 잘못이라는 간단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는 사람의 말은 한 마디 한 마디 녹음을 해놓거나 메모를 만들어 놓되, 제 3자 증인이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서명시 제시하는 투자계약서에 「지금까지 한 말이나 다른 서류는 모두 무효이고 투자자 자신이 정밀 조사 후 투자하므로 Fund Manager의 책임은 없습니다」라는 면책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송사사건이 되어도 Fund Manager 측이 유리하나, 이런 계약서 말고 또 별도의 각서를 받는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Fund Manager도 실력 나름이기 때문에 홍콩 영자신문도 제대로 읽지 않거나 못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모 정치인이 홍콩에 왔을 때 홍콩부동산 경기에 대한 질문이 있자, 홍콩의 모 장관이 업무 부실로 홍콩부동산 경기를 떨어뜨리고 해고되었다고 실언을 하던 광경도 보았는데, 신문을 읽지 않는데서 오는 무지의 발언입니다.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과묵하면 적어도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고 Fund Manager로서 민사소송 대상감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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