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굴러들어온 돈 [민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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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굴러들어온 돈 [민법편]

Q 저희 직원이 어느 거래선의 모은행 옛날 구좌에 실수로 미화 10여만 달러의 거래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영업정지가 된지 오래되었으나, 그 은행과의 채무는 아직도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저절로 들어오자 모은행은 그 자금을 과거 채무회사의 채무에서 상계하겠다고 하며 실수로 들어간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은행이 옳다고 주장하며 법원 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요. A 은행이 실수로 개인구좌에 돈을 입금하면 은행은 구좌소유자의 허가 없이도 자금을 빼갑니다. 그러나, 위 경우와 같이 그 반대의 경우는 보통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 채무자의 구좌에 돈이 들어오면 은행의 본능적인 태도는 일단 잘 들어왔다 하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은행은 그 자금이 귀사가 채무자 거래선과의 과거 거래대금으로서 들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압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그런 채권, 채무관계를 증명하면 은행은 그 자금을 거래선의 채무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증만으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귀하가 송금을 한 은행에서 자금을 받은 은행에 공문을 보내 실수로 들어간 자금이므로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2. 과거 거래선과 연락이 되면 그 거래선이 자금을 받은 은행에 공문을 보내 그런 자금이 귀사와 그 거래선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라고 명시합니다. 위 절차를 밟으면 자금 받은 은행은 실수로 입금된 돈을 돌려주어야합니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귀사는 그 은행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대체 방안은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어 금융당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하면 법률 비용 들지 않고 쉽게 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위 사건은 실제 사건으로 피해자는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출 결국 전액을 돌려 받았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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