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배고픈 것은 참아도 [세금법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재훈 변호사] 배고픈 것은 참아도 [세금법편]

Q 저는 2년전 건설중인 고급아파트를 사서 얼마전 완공되어 이사들어 갔습니다. 그 이후 2개월 거주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60% 이상 올랐을 때 매각하여 차익을 HK$5million 이상을 챙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배가 아픈지 자꾸 저에게 양도 소득세 고지서가 세무국에서 날라올것이라고 겁을주는데 사실인지요? A 우리나라에는 외국 속담에 없는 “사촌이 땅사면 배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라는 신 유행어도 나왔습니다. 한국인은 이런 질투심 때문에 최근의 대한민국성공신화에 많이 기여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적인 것이 아닌 한 그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주변사람들이 말하는 양도소득세 (영어로 Capital Gains Tax 라고함)는 홍콩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매매행위가 투기 (영어로 Speculation 이라함)라고 간주되면 소득세(Profits Tax)를 냅니다. 풀어서 정리하면 귀하가 부동산을 사고팔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주 업무이거나, 주 의도였던 경우에는(한번의 투기행위도 포함) 그 업무에 대한 소득세를 낼 뿐이지 대한민국 같이 자동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홍콩의 세무제도중에 좋은점이 일부입니다. 졸지에 거액의 소득이 생긴 귀하같은 경우 세무국에서는 서면으로 조사 의뢰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자기 집을 파는 이유는 이세상에 각양각색이기 때문이고, 적절한 사유가 있어서 부동산을 파는 행위를 세무국에서 제재할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유중에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년 전에 가족 거주목적으로 샀다가 현재는 가족이 거주할 이유가 없어져서 (예를들어, 이민, 이혼 등) 완공 되자마자 매각한 경우 ▶ 집을 사고 보니 집의 내부구조에 백개미(Termite)의 침해가 심해 정이 떨어지고 건강상 도저히 살수가 없는 경우 ▶ 집값이 오르자 팔게 되면 거액의 장사 밑천이 생겨서 좋다고 파는 경우 위 경우 말고도 집을 각자의 고유적인 사유에 따라 정정당당히 파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투기성만 아니면 납세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1건의 거래만으로는 투기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나 1건으로 투기가 분명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투기가 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계약금 치를 돈도 없고, 주거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면서 돈을 꾸어 산 것이 증명되고 잔액도 치를 능력도 없었고 치를려고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소위 명확한 “투기”가 되어 양도차익이 나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영세 ‘투기꾼의 배경은 위와 같고 사고 나서 바로 매각을 시도하는 것이 전문적인 패턴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국세심판원의 재판에도 투기성이냐를 따지는 사건이 자주 올라왔었는데, 거주목적 없이 여러 집을 단기간 사고팔은 증거가 있으면 투기나 장사로 간주 소득세가 부과된 판례가 많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