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1편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홍콩에는 경찰 외에도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있는 여러 수사기관이 있지만, 그 중 경찰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서로 연행한 후 경찰은 피 체포자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체포된 사람이 다음날까지 경찰서에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당사자들은 심리적 불안과 언어 및 문화적 장벽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으며 때로는 수사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이야기를 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경찰서에 도착 후 수사과정에서 피 체포자의 권리는 법적인 것과 행정적인 규정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전자는 HONG KONG BILL OF RIGHTS와 THE BASIC LAW의 관련 규정에 담고 있지만, 해당 규정들은 일종의 헌법적인 권리이며 구체적인 규정은 후자에 속하는 RULES AND DIRECTIONS FOR THE QUESTIONING OF THE SUSPECTS AND THE TAKING OF STATEMENTS (“Rules and Directions”)를 비롯하여 POLICE GENERAL ORDERS (“Police Orders”)에 담고 있다. 주의할 점은 Rules and Directions 과 Police Orders는 행정적인 규정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에 수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도 그 자체가 위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규정의 위반은 수사과정에서 얻은 진술서 등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 편이다.
대표적인 것들을 적어본다
l Caution의 필요성 (Rule 2, 3a, 3b)
l 조사는 privacy가 적절하게 보장된 장소에서 할 것 (Direction 3)
l 조사과정에서 적절한 음식 및 음료 제공 (Direction 4)
l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조사받는 과정에서 앉을 수 있도록 조치 (Direction 4)
l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가능한 보호자 동반 (Direction 5)
l 여건이 허락된다면 조사받는 사람의 모국어로 조사할 것 (Direction 6)
l 변호인, 친구,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 (Direction 8)
l 구금시설에는 동시에 두 명만 구금되어 있어서는 안 되며 1명 혹은 3명 또는 그 이상이 있어야 한다 (Police Orders Ch.49)
l 피 체포자가 여성일 경우 해당 구금시설에는 여성 수사관이 있어야 하며 없을 시 인근에 여성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로 이송한다 (Police Orders Ch. 49)
l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Police Orders Ch. 49)
이런 규정에 따라 경찰은 Pol 153이라는 Form을 갖추고 있으며 조사를 받기 전 피조사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위 Rules and Directions와 비교하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내용 중 몇몇 조항을 적어본다:
l 자국 영사관에 연락하여 체포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l 친인척 1명에게 자신이 체포된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l 음용수를 요구할 권리
l 자비로 사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l 신체에 이상이 있을 시 의사에게 진료받을 권리
l 보석을 요구하거나 조사완료 후 귀가할 수 있는 권리
l 변호사와 단독으로 통화할 수 있는 권리
l 변호사의 배석하에 조사받을 권리
l 제3자가 선임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사와 접견 혹은 접견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l 필기도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흔히들 수사기관에 조사받을 일이 있다면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주는 이런 주장의 배경과 실익을 소개해보기로 한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의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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