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훈 변호사] 빚쟁이 [채권추심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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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빚쟁이 [채권추심법편]

Q 저는 홍콩에서 수 십년 사업을 하다 IMF이후로 부도를 내고 6백만 홍콩달러의 채무를 한 개인에게 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 사람은 사설 추심회사를 고용해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전화하고 방문해서 동네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요. A 귀하가 자산이 있다면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상도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정작 가진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설 추심회사가 할 일은 공갈협박 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귀하가 유한공사(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영업을 하다 실패한 경우 귀하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을 운영한 경우 책임은 무한이나 그것은 귀하가 자산이 있는 경우만 그렇고, 자산이 없으면 파산을 시켜놓아도 채권자가 귀하에게서 가져갈 것은 없습니다. 보통 귀하가 숨겨놓은 자산이 있을까 해서 갖은 압력과 협박을 해보는 것이 그들의 방법론입니다. 그들의 수입은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액수의 수십퍼센트이기에 상당한 인센티브이기는 하나 일단 자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쉽게 떨어져나가는 것이 또한 추심회사의 생리입니다. 아무도 바위를 쪼개어 피가 안나온다면 계속 귀하를 붙들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콩에는 추심회사를 다루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채무자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비록 빚은 지었지만 채무자에게도 인권이 있기에 선진국에서는 추심회사가 협박, 명예훼손을 할 수 없도록 법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홍콩은 2002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선진국과 유사한 추심회사등록제도, 공갈과 협박 방지등에 관한 법을 만들도록 추천했으나 아직도 결과는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아침 8시 이전과 밤 10시 이후에 전화나 방문을 못하게 하고있고 신문이나 인터넷등에도 비방광고를 못하게 합니다. 남의 돈 떼어먹고도 인간대접을 받는나라는 좋은나라이나 채권자들에게는 한편 불편하기도합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상복을 입고 저승사자 흉내를 내기도 하고, 임신한 여자를 데려다가 채무자애라고 창피를 주기도하고, 대문에 빨간 페인트로 범벅을 하기도 한다고하나, 모두 법 위반입니다. 형법에서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공공장소에서 배회 (집 앞에서 협박하며 서성 거릴 경우)등은 형사죄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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