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기업 김차장은 1년에 걸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기념으로 직원들과 함께 회식했다.
그간에 쌓인 스트레스와 중요한 업무를 잘 마무리했다는 마음에 과음을 하게 되었고 결국 술자리가 불미스러운 일로 이어지고 말았다.
3차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김차장은 옆 테이블 손님들과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만취한 김차장은 상대를 주먹으로 몇 차례 때리고 말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얼굴에 꽤 큰 멍 자국이 남은 상대는 경찰 조사에서 김차장이 작심하고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차장님 자신이 술에 만취에 도저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미 과거에 다뤘던 문제로써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찰은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즉,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피의자의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Actus Reus) 여기에 피의가 그런 범죄를 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Mens Rea) 함께 입증해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보다 입증 정도가 높은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Beyond Reasonable Doubt 즉,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검찰의 주장에 의심될 만한 점이 없어야 한다는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한다.
이는 민사사건의 Balance of Probability, 즉, 고소인 과 피고소인 양측의 주장에서 누구의 말이 더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정도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검찰의 책임이 중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차장의 행동 그 자체에는 증인이 있을 것으로 추리해 보면 검찰이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김차장이 상대에 상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검찰입장에서는 앞선 “행동”의 문제보다는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김차장이 법을 잘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런 Mens Rea의 요건을 알지 못했다 하여도 상식적으로 그의 말이 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일부 국가에서는 음주로 인한 정신상태가 행위자의 언행을 조절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차장이 홍콩에서는 이런 주장을 통해서 무죄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현실이다.
이 분야는 Voluntarily Intoxication 혹은 Self-induced intoxication 등으로 분류되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말 그대로 행위자 자신이 자의에 의해서 자신을 그런 酒醉 상태로 (혹은 약물중독) 만든 것이기에 법이 이런 무책임한 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결과를 놓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굳이 가해자를 보호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음주범죄에 있어서도 예외가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의도”는 Specific 및 General로 구분되는 바 전자인 경우에 속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음주가 유효한 Defence가 될 수도 있다는 판례가 있다 Beard 1920. 일례로 절도 (Theft)는 남의 물건을 불성실하게 편취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고, 혐의자가 범행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의도로써 (Specific Intent) 피해자의 물건을 피해자로부터 영원히 빼앗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술이 만취한 사람이 남에 물건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절도로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당시 물건주인으로부터 물건을 영원히 갈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피의자가 성공적으로 만취한 사실을 입증하면 그런 구체적인 의도가 없었기에 절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Basic Intent 범죄에서는 이런 Defence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일례로 김차장과 같이 폭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행동 그 자체만 입증되어도 피의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는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차장님 “술에 취해서 한 행동으로써 상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설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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