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접수했다 해도 소송이 정식으로 개시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피고) 소장을 유효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송달(service)이라 하는데 홍콩 주민은 주소지를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송달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에서 승소한다 하여도 추후 피고의 이의제기로 인한 판결문의 번복과 그로 인해 발생된 상대의 손실 및 법률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송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개인일 경우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규정은 상대에게 해당 문서를 직접 전달해야 하며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문서의 명칭을 알려야 하므로 ‘피고를 만나 해당 문서가 소장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전달을 해야’만 유효한 송달이라는 것이다. 원고가 피고를 직접 만나 소장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고 주변에 놔두고 떠나도 유효한 송달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상대를 만나 위와 같이 개인적인 송달을 하기는 쉽지 않으며 소송을 할 정도의 관계라면 더더욱 송달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법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대체송달”이라는 방법을 유효한 송달로 인정하고 있는데 방법은 등기우편을 통한 방법과 피고 주소지 편지함에 소장을 투입하는 것이다.
후자를 통한 송달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송달 당시 피고가 일시적이라도 홍콩에 있었어야 하고 그가 송달을 받았다고 인정했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송달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반대주장을 위한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소송에 앞서 상대가 개인일 경우 송달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반대로 피고의 입장일 경우 누군가 법적인 서류를 자신에게 송달하고자 할 경우 무조건 수령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과 달리 상대가 법인일 경우는 Registered address라 하여 회사가 실제로 운영하는지, 해당 주소지에 임직원이 근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Companies Registry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송달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자신의 회사도 피고가 될 수 있고 중요한 법원 서류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송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회사관리인과 (Registered address가 외부 업체로 되어 있을 경우 해당 회사의 담당자와) 사전에 유사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해둘 필요가 있겠다.
피고가 외국에 있는 경우 원고는 법원에 Service out of Jurisdiction이라는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와 해당 사건은 홍콩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가령 A국가 소재 업체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법원에 계약서, Invoice 및 B/L등 서류와 함께 사실관계를 나열한 담당자의 Affirmation 및 소장을 첨부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허가를 받은 다음 소장을 A국가 소재 변호사를 통해 A국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송달하면 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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