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이 해킹돼 엉뚱한 계좌로 결제했어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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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 해킹돼 엉뚱한 계좌로 결제했어요!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국기업 K사는 홍콩기업 H사로부터 중국제 의류를 한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대금 USD300,000을 은행 간 송금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약속한 날짜에 선적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K사 담당자는 결제를 준비하던 중, H사 담당자 명의로 보내온 이메일을 확인하게 된다. 내용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A은행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자회사인 H2사의 명의 B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것이었다. H사와 10년 넘게 거래를 이어온 K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H2 명의 B은행계좌로 USD300,000을 전액 이체했다.

 

며칠 후, 입금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H사 문의에 K사 담당자는 B계좌 이야기를 하자 H사는 자신들은 그런 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K사 담당자는 그제야 문제의 이메일 주소가 H사의 메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결국은 자신들이 H사와 교신한 이메일을 누군가가 해킹하여 H사를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왔던 것임을 알게 됐는데…

 


근래 K사처럼 당하고 법률상담을 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 이메일 해킹 외에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뱅킹 로그인 정보를 해킹하는 방법도 보고되고 있다. 이런 피해는 사실 피해금액 회수를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처방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할 수 있다.


이런 해킹 피해를 당했다면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다만 신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은행계좌를 동결할 수 없고 피해자는 신고 후 지체 없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인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범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일 뿐 신고자의 말만 믿고 경찰이건 은행이건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면에서 본다면 상당수의 유사 사건에 있어서 경찰은 신뢰할 수 있는 신고라 판단될 경우 은행 측에 수사가 진행된다는 통보를 하게 된다.

 

이는 묵시적으로 계좌를 동결해 달라는 요구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은행들은 해당 시점부터는 해당 계좌에 대한 출금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예금주(가해자추정)가 추후 은행을 상대로 피해를 청구할 가능성과 은행이 출금에 응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형사 조사에 대한 부담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한 후 다음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는 법원에 해당 계좌에 대한 Injunction을 구하는 것인데 이는 은행을 상대로 해당 계좌에 대한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명을 구하는 것으로써 은행으로써는 법적으로 계좌명의자에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njunction을 신청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은 피해기업의 담당자로 하여금 affirmation을 하게 되는데 이는 변호인 앞에서 선서한 후 작성하는 일종의 진술서로써 일반적인 진술서에 비하여 증거로 채택되는 비중이나 법원이 신뢰하는 정도의 면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우위를 갖게 되는 문서이다.


이 내용에는 피해경과 등을 설명하게 되는데 Injunction은 신속한 발급을 필요로 한다는 특성상 법원은 예금주의 변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서를 통한 진술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소송 및 집행에 관한 설명을 이어가기로 한다.

 

[김정용 변호사]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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