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변호사]
한국기업 K사는 국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홍콩에 지사 HK법인을 설립하였다. 비록 K사의 지사라 할지라도 HK는 독립적인 홍콩법인으로써 자체적인 이사를 선임해야 했는데 K사는 개인이 아닌 현지 기업인 D사를 HK의 이사로(corporate director) 선임하고 Companies Registry에 신고하였다.
하지만 최근 K사의 HK법인 담당자는 홍콩의 회사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더는 법인이사(corporate director)를 인정하지 않고 적어도 1명의 개인이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1984년에 있었던 중요개정 이래 근 30년 만에 개정을 맞게 되는 홍콩 회사법(Companies Ordinance)은 이미 2012년 7월에 立法會를 통과하여 2014년에 시행을 예고한 상태이다. 회사법의 큰 틀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번 개정은 상당한 수준의 신규 및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기에 회사 운영 담당자들로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정이 예고된 중요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Directors
현행 회사법에 따르면 홍콩회사들은 자사의 이사로서 자연인(개인) 혹은 회사를 선택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홍콩회사들은 각자의 이유와 필요에 따라 개인이 아닌 회사를 이사로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앞으로 Private Company들은 적어도 1인의 개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Companies Registry에 신고해야 한다.
새로운 법이 시행될 경우 신규로 설립되는 회사는 물론이고 기존의 회사들도 이 조항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 후 늦어도 6월 이내에 관련 선임작업을 마치고 Companies Registry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되는데 현행법에는 “reasonable care, skill and diligence”라는 정도의 “합리적 수준”의 책임을 물었다면 개정법에는 주관적인 test로써 “bear his own skills and experience”와 더불어 “those that any director in that position would be presumed to have”라는 객관적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과장된 경력 또는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HK 사의 경우 2014년 개정법이 시행된 후 6월 이내에 적어도 1명의 개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를 Companies Registry에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개인에게는 개정법에 따라 회사주주들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생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실제 HK사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임자를 성정해야 할 것이다.
Auditor’s report
개정법은 회계감사에 있어서 담당 auditor에게 한층 강화된 권한을 부여했다. 주된 내용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피 감사회사는 물론이고 해당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홍콩, 또는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자회사의 담당자로 하여금 대상 자회사의 회계자료를 포함한 자료 및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uditor는 이런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피 감사회사의 담당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uditor에게도 새로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일 감사내용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자료/해명요청에 대하여 피 감사자가 응하지 않았을 경우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하지 않았을 시 auditor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두고 있는데 auditor가 고의로 누락한 경우는 물론이고 미필적 고의의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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