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 상거래에 있어서 불완전한 계약의 철회
동남아 모 국가에서 금광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A사 대표 박 사장은 금광개발을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고등학교 친구 최 사장이 투자회사 B사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최 사장을 만났다. 박 사장의 설득 끝에 최 사장은 B사로 하여금 분기별 500만 홍콩달러 씩 총 5년간 A사에 투자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투자를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B사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약속을 했다. 둘은 별도 계약서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에 필요한 요소들은 모두 합의하였던 상태였다.
A사는 3년 동안 B사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았고 그간에 가시적인 성과라고는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으며 심지어 해당 광산을 외국인이 개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결국, B사는 투자를 중단하고 불법요소를 근거로 그간에 투자한 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반면 박 사장은 애초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한 것은 아니며 B사 대표 최 사장과 자신의 친분을 바탕으로 최 사장이 A사에 도움을 준 것이고 남은 2년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위에서 계약이 존재하였다면 이는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닌 A사와 B 사간의 계약이라는 점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법원은 “New World Development Co Ltd v Sun Hung Kai Securities Ltd” 사건을 통해서 계약의 성격이 상업적인 것이라면 당사자 간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가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기 때문이다(비상업적인 계약은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상업적인 계약에서는 이런 의도가 이미 존재하였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
3년간 B사에서 A사로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은 개인 간이 아닌 A사와 B 사간의 상업적인 계약이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투자는 개인 간의 도움이 아닌 상업적인 것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한 바와 같이 3년간 자금의 투입 혹은 구두상의 계약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