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계약은 정식계약 아니다?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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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계약은 정식계약 아니다?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부동산법 – 임시계약


홍콩에서 10년째 살아온 박 사장과 가족은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 드디어 내집 장만을 결심했다. 여러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마침 원하던 조건의 아파트를 찾았다. 부동산 에이전시와 함께 집주인 A씨를 만나 가격을 협상자리에 앉았다. 당시 홍콩의 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시기였다. 부동산 투자가인 젊은 집 주인 A씨는 기존에 부동산에 제시하였던 희망 매도가액에서 50만 달러나 인상된 액수를 요구하는게 아닌가.


집이 마음에 들었던 박 사장은 할 수 없이 50만 불을 더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부동산 사무실에 들러 임시계약서 (Provisional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었다. 부동산 에이전시는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반 과정을 거친 후 정식계약을 약 2주 후에 체결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했다. 박 사장은 임시계약이라는 말에 내심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지인에 확인한 결과 임시계약의 체결은 극히 정상적인 절차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임시계약 체결 후 바로 다음 날 해당 아파트와 똑같은 다른 매물이 박 사장이 체결한 액수보다 50만 불 높게 팔렸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변심하게 된 매도자 A씨는 임시계약은 정식계약이 아니니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박 사장에게 발송하게 되는데….  


임시계약은 정식계약 아니다?


부동산 매매과정이 2~3개월 걸린다는 홍콩의 특성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시황에 따른 급격하게 등락한다는 특징 때문에 박 사장과 같은 상황은 실 거래에 있어서 종종 발생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Provisional Agreement는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체결하게 되는 계약서로써 양측이 “현장”에서 부동산 에이전시에 안내에 따라 작성하게 되는 비교적 간단한 계약문서로써 법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하게 되는 임시문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하지만 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판시하기를 계약에 필요한 요소들이 포함된 이상(offer, acceptance 및 intention of the parties to enter into contract), “provisional”이라는 단어로 동 문서의 유효성을 문제시할 이유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록 “임시”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요건을 갖춘 이상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로써 A씨와 같이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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