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모집 광고가 차별이라구요?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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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모집 광고가 차별이라구요?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구인광고 - 차별


홍콩에 신규법인의 설립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최 사장은 얼마 전 한인광고 신문에 “한국인 미혼 여성 30세 이하 및 한국어, 영어 능통” 라는 조건으로 구인광고를 게재했는데..



홍콩에서는 차별과 관련해서 4개의 법령 (성별, 가족관계, 장애 및 종족) 시행 중에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고용, 교육, 정부의 행위, 투표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는 위 최 사장과 같이 직장 혹은 구인단계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최 사장의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다면 우선 한국인이라는 대목이 문제 될 수 있다. 종족차별 (Race Discrimination)은 엄격히 말해 국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한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최 사장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이 아닌 중국계 구직자가 홍콩에서 한국계가 아닌 한국인이 실질적으로는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중국계(한족)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미혼에 관련된 대목은 가족관계 (Family Status Discrimination)에 해당할 것으로써 마치 기혼여성에게는 원천적으로 기회를 차단하는 기혼여성을 차별하는 구인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 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이라는 요건은 Sex Discrimination에 해당하는 차별로써 남성구직자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30세 이하라는 대목에 있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나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례를 중시하는 영미법체계의 홍콩에서는 여타 영미권에서 유사 사건을 근거로 claim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록 위와 같은 제약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최 사장과 같이 구인을 해야 하는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자신이 내건 구인조건이 차별이 아닌 실제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여성의류만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에서 여성 피팅모델을 찾는 구인광고에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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