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퍼가 사장님 출퇴근 운전하면 안 되나요?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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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가 사장님 출퇴근 운전하면 안 되나요? [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Domestic Helper – 자가용 운전


박 사장은 작년에 힘들게 늦둥이를 출산한 아내를 위해 기존에 집에서 근무하던 헬퍼 A양 외에 헬퍼 1명을 더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양은 집안일과 더불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남편 B를 추천했다. 박 사장도 아내의 잦은 외출과 자녀들과 함께 시장 다니기에 편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B를 운전기사 겸 헬퍼로 고용하기에 이르렀다.


B의 비자는 성공적으로 발급됐다. 박 사장의 집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B는 매일 오전 첫째와 둘째를 자가용으로 학교에 바래다주고 시장에 다녀온 후, 오후에는 다시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 오는 일을 했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에도 종종 운전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박 사장은 가끔 B에게 자신의 출근길 운전을 맡기거나, 저녁 회식으로 늦을 경우에도 운전을 시키곤 했는데…


홍콩에서 박 사장과 같이 외국계 헬퍼를 고용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며, B와 같은 남자 헬퍼를 고용하는 일도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남자 헬퍼들은 B와 같이 운전업무를 포함하여 기타 가사업무를 돕는다.


하지만 운전은 기본 domestic helper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B군과 같이 운전업무를 시키고자 하는 고용주는 헬퍼를 위한 비자신청시 동시에 운전을 할 수 있는 special permit을 신청하고 성공적으로 permit을 취득한 경우에만 헬퍼에게 운전업무를 맡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special permit을 취득했다 하여도 domestic helper의 기본 업무는 5가지 원칙 (가사업무, 음식조리, 유아 돌보기, 아동 돌보기 및 노인보조)을 벗어날 수 없다. 박 사장과 같이 출퇴근을 위한 운전업무는 B군으로 하여금 체류조건 위반을 하도록 하는 행위로써 사고 시 보험적용 불가는 물론이고 당국에 적발 시 벌금과 함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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