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Security for Costs – 해외소재 원고에 대한 공탁명령)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A사는 홍콩거래처 B사에 자사 제품을 공급해 왔다. 두 회사는 별문제없이 10여 년간 거래해 왔고 상호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B사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지난해부터 결제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런 문제가 근 6월간 지속되자 A사도 자금악화를 겪게 되었다. A사 사장은 B사 관계자와 만나 협상을 시도하였지만, 이 자리에서 B사의 사정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는 사실과 함께 B사 대표가 이미 해외로 잠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A사 대표는 홍콩 변호사를 찾아 B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였지만, 변호사의 답변은 오히려 A사가 홍콩법원에 200만 홍콩달러 상당의 소송비용을 공탁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
홍콩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A사와 같이 원고가 해당 국가(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이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법인일 경우 오히려 그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공탁금의 명목은 피고의 변호사 비용이며 이런 명령을 내리는 취지는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가 해외에 소재한 개인(법인)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그가 홍콩에 자산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가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을 경우 억울하게 소를 당한 (따라서 비용을 지출한) 피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홍콩에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일방에게 법원은 판결과 함께 그 패소한 일방으로 하여금 승소한 상대방이 기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통상적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의 60%~70%정도가 인정되는데 가령 원고가 패소하였고 피고가 동 사건으로 인해서 지출한 법률비용이 200만 불 이라면 법원은 원고에게 약 130만 불을 피고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이런 제도는 소송 상대방이 비홍콩거주자(법인)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재량에 따라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성문법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아무리 상대가 비홍콩거주(법인)이라고 하여도 충분한 설명과 함께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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