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뜨거운 감자, 병역의무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제나 뜨거운 감자, 병역의무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상담사례]
저는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자이신 복수국적의 남자로서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저는 현재 만 20세이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싶은데 남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으면 포기가 안된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지요?

 

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른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에 의한 복수국적’ 제도를 두어, 특정 시점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도록 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한국 국적을 보유하도록하는 예외적 복수국적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지는 남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주어집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면제를 받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37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ㆍ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ㆍ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ㆍ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만 20세의 복수국적자인 상담자와 같은 경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연령(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는 병역에 관계없이 한국국적 포기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병역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국적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는 군 복무를 하거나 면제를 받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37세가 된 때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병역의무자의 국적선택에 관한 국적법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 회피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사회에서는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많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해당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결정문에서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006년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권 9인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해 볼 때 진일보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 평가합니다.


법무부는 “이중국적을 가진 교포가 특정 시점 이후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적법 조항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개선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연합뉴스 2018. 6. 14.자 기사). 제도 개선 여부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이전까지는 1994년 1월 1일 출생자들에게만 적용되던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것)과 관련한 지난 칼럼 게재 후 여러 독자들이 동 규정의 헌법소원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해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kboh@daeholaw.com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규백(Kyu-baek Oh)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E: kboh@daeholaw.com
http://blog.naver.com/kbo900
http://www.daeholaw.com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대한변호사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 녹색소비자연대전국協 소비자권익변호사단 /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