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뜨거운 감자, 병역의무 - 재외국민 2세 제도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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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뜨거운 감자, 병역의무 - 재외국민 2세 제도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지난 칼럼에서는 재외국민의 병역의무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외국민 2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외국민 2세 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 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도 이에 해당합니다.


본래는 영주권자 등이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거나, 국내취업 등 국내에서 일정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이 정한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은 국내취업 등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병역연기가 취소되거나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 재외국민 2세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①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 귀국 신고 시
② 부 또는 모가 영주 귀국 신고 시
③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 시


위 ①의 경우는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부과되지만, ②, ③의 경우는 바로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면서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됩니다.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면 「재외국민 2세」의 지위는 상실되어도 국외이주자로서의 병역연기는 37세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입영 등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37세 이전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의 개정
최근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에 관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1994년 1월 1일 출생자들에게만 적용되던 지위상실 규정이 2018년 5월 29일부터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에게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 또한 ①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 귀국 신고를 한 경우, ② 2018년 5월 29일 이후 본인,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③ 2018년 5월 29일 이후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출생년도에 따른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입법에 의하여 기존의 법 상황을 신뢰하고 삶을 영위하였던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정 시행령 조항의 헌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규백(Kyu-baek Oh)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E: kboh@daeholaw.com
http://blog.naver.com/kbo900
http://www.daeholaw.com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대한변호사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 녹색소비자연대전국協 소비자권익변호사단 /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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