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뜨거운 감자, 병역의무 - 재외국민의 국외여행허가제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제나 뜨거운 감자, 병역의무 - 재외국민의 국외여행허가제 [오규백변호사의 법률칼럼]

지난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공식 폐막되었습니다.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보며 우리가 느낀 감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수그러들지만 이 문제만큼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병역 문제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우리에게 던진 화두, 금메달 수상자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식을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재외국민과 관련한 병역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외국민 병역의무와 관련한 기초적 사항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재외국민(在外國民)"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다만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 발생 및 입영의무 면제 시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가능 시기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로 병역법의 나이 기준은 다른 법률과 그 내용이 다릅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같지만, "00세부터"는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는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생일과는 무관하며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날짜 계산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재외국민은 위 표에서 언급된 ‘국외여행허가제’를 이용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유학, 연수, 단기 해외 여행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국외여행허가와 생활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한 영주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 대상자는 37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한 계속 병역연기가 가능하고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 부로 전시근로역(구 병역법에서는 ‘제2국민역’이라 칭하였습니다)에 편입되어 입영 등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영주권자 등이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거나, 국내취업 등 국내에서 일정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 이외에도 병역법 시행령은 ‘재외국민 2세 제도’라는 특수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매우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의 특수성을 감안한 타당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법 개정이 있었는바, 다음 칼럼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규백(Kyu-baek Oh)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E: kboh@daeholaw.com
http://blog.naver.com/kbo900
http://www.daeholaw.com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대한변호사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 녹색소비자연대전국協 소비자권익변호사단 /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