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최후의 권리, 유류분 – 상속편 3편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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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최후의 권리, 유류분 – 상속편 3편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례]
아버지 A가 사망하였다. 홍콩에 거주하고 있던 차남 B는 뒤늦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귀국하여 2017년 7월 장남 C로부터 A의 자필유서 사본을 전달 받았고, 같은 해 9월에 유언의 검인(법원이 유언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을 받으면서 비로소 자필 유서 원본을 확인했다. A의 자필유서에는 A가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D부동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에게는 배우자가 없고 자식은 B와 C뿐이다. B는 2018년 8월에 C를 상대로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다. B는 승소할 수 있는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유언에 의하여 사후에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자 1977년에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선순위 상속권자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B는 직계비속으로서 인정되는 법정 상속분의 1/2 비율만큼의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B는 A가 C에게 유증한 부동산의 가액 1/4(법정 상속분 1/2 * 1/2)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멸시효 규정입니다.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사례에서 B는 A가 사망한 사실을 안지 1년이 지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으므로, 관건은 B가 A의 유증 사실을 언제 안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모두 안 때”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례와 같은 경우 “해외에 거주하다가 A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B로서는 유증 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C로부터 일방적으로 교부된 A의 자필유언증서의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7년 9월에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년 8월에 B가 유류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B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해외 거주 등의 사정으로 인해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에서 B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인용될 것입니다. 사실 법조계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필요 이상 제한한다는 점, 고령화로 인해 상속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을 갖춘 중·장년인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현존하고 있는 이상,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파악하시고 침해 사실이 있다면 조속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규백(Kyu-baek Oh)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E: kboh@daeholaw.com
http://blog.naver.com/kbo900
http://www.daeholaw.com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대한변호사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 녹색소비자연대전국協 소비자권익변호사단 /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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