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을 연재하며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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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을 연재하며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

DYNAMIC KOREA!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슬로건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2016년 들어 정부는 국가 브랜드 슬로건을 ‘크리에이티브(creative) 코리아’로 변경하였습니다(전 정권이 핵심 가치라 내걸던 ‘창조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현 정부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외국과 견주어볼 때의 사회 변화 속도나 지루할 새도 없이 매일마다 뉴스가 생산되는 근래의 한국 상황을 보면 ‘다이나믹 코리아’만큼 한국을 표상하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세계 24위 팀(스웨덴)을 상대로 졸전을 펼친 후 땀이 채 마르기도 전에 세계 최강 독일을 보기 좋게 무너뜨린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요.

 

법조계도 다이나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한국 사회에 변혁을 불러 올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 또는 집총을 거부하는 국민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국민에게 남북분단 현실 등을 이유로 같은 방식의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각 개인의 양심과 추구하는 가치관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지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 그리고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며 하위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국민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가인 저는 우리사회 특유의 역동성으로 인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법률과 판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각종 제도에 주목하며 그 흐름을 때로는 주도하며 때로는 놓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외동포분들도 거주하는 곳은 외국이지만 고국인 대한민국과 다양한 경로로 연결되어 있고 관련된 법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분들에 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법률 분야의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에 한 발 늦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콩 및 중국에 거주하시는 재외동포(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상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말합니다.)와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며 국적법, 병역법, 상속법, 출입국관리법 등뿐만 아니라 기업 관련 법률, 외국인의 토지취득, 형사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법률 정보가 필요한데 마땅히 자문이나 정보를 얻을 전문가가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상속법, 부동산법, 회사법, 형사법 등 분야의 송무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 자신이 외국에서 거주한 바도 있고 가까운 지인들이 홍콩 등지에 거주하고 있어 저의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재외동포들께 법률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면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칼럼을 통해 여러분을 대면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두 번, 기회가 된다면 더 자주 홍콩 수요저널의 지면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 뵙고 추상적인 법률지식 보다는 국내법과 관련하여 재외동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는 저의 연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본 칼럼에서 다루길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라며, 날카로운 질책, 따뜻한 격려 모두 환영합니다.

 

다음 칼럼부터는 몇 회에 걸쳐 상속관련 법률 문제를 사례와 함께 다루어 볼까 합니다. 재외동포들로부터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칼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규백 변호사의 법률칼럼’으로 인사드리게 된 ‘법무법인 대호’의 파트너 변호사 오규백입니다. 저의 사무실은 대한민국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에 계신 재외동포들과 홍콩수요저널 지면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리고 제 블로그를 통해 쉽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홍콩(중국)에서 거주하며 또는 사업을 영위하며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국내법과 관련하여 정확한 최신의 법률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제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오규백(Kyu-baek Oh)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E: kboh@daeholaw.com  

http://blog.naver.com/kbo900  /  http://www.daeholaw.com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권익변호사단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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