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나니 아들이 유언장 갖고 튀었지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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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나니 아들이 유언장 갖고 튀었지만…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언장 작성


상당한 재력가인 김 사장은 슬하에 3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업과 자산을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생각이지만 막내아들이 고민이었다. 막내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욕심이 많았고 결혼한 후에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늘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기 일쑤였다. 최근에는 사업을 한다며 김 사장으로부터 큰 자금을 얻어갔지만 실제로는 카지노에서 3일 만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 막내아들이 김 사장을 찾아와 김 사장의 자산 중 2/3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자신에게 남겨주면 김 사장의 회사에 취직하여 마음잡고 아버지를 돕겠다며 장담했다. 그런데 두 형에게는 알리지 말고 자신에게 유언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김 사장도 이런 막내를 믿기로 하고 막내아들이 선임한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한 대로 유언장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막내아들은 유언장을 손에 넣은 즉시 김사장과 연락을 끊고 해외로 잠적하였는데…

 

유언장은 작성자가 생전에 작성하는 문서로써 작성자의 사망 이후에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 문서이므로 사망 이전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유언장은 생전이라면 본인에 의해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 작성한 유언장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권리도 작성자의 권한인 것이다.

 

실제로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 “앞서 작성한 모든 유언장은 본 유언장을 작성함과 동시에 무효화 한다”라는 내용을 담게 되는데 생전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기에 자신의 자산에 대한 사후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사장의 경우 막내아들과 작성한 유언장을 대체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앞서 작성한 유언장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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