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아이디 있으면 무조건 취업할 수 있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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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이디 있으면 무조건 취업할 수 있다?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조례 - 신분증 확인의무

 

화장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A회사는 최근 5곳을 추가로 개장하기 위해 최종 선발된 10명을 선발했다. 확인결과 그중 2명은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아이디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회사에 설명하기를 자신들은 비록 영주권자가 아니지만,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기 때문에 아이디 카드가 발급된 것이 아니냐며 앞선 직장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고 자신과 같은 비영주권자도 아이디 카드가 있는 이상은 홍콩에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 측에 설명하였다. 회사 대표도 당연히 아이디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홍콩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들의 희망급여는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했을 때 $3,000 낮고, 이력서에 적힌 동종업종에서의 경력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이들을 고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A사 대표가 믿고 있는 것처럼 홍콩 아이디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은 무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대다수 사람은 이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잘못된 상식이고 더욱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실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Immigration Ordinance 제17J 항에 의하면 고용주는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아이디 카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아이디 카드를 확인한 결과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추가로 지원자의 여권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아이디 카드가 없을 시 여권확인 필수). 물론 여권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비자에 의해 체류 중인 사람일 것이고 그 비자의 조건을 확인하여 홍콩에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신분증 확인 혹은 법에서 정한 추가확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고용한 상황에서 당국에 의해 발각될 경우 피 고용자는 물론이고 고용주에게도 실형(통상 3월) 선고가 일반적인 처벌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Immigration Department(이민국)의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은 2015년 한 해 동안 13,788건이 있었으므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37건이 넘는 단속이 홍콩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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