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 착오에 의한 계약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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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 착오에 의한 계약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사장은 가구제조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해 해외 바이어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유럽 소재 B바이어로부터 원목가구를 주문받아 제조사인 C사에 주문하였고 2개월 뒤 제조된 가구는 B사에 선적되었지만 B사는 인수를 거부한다는 연락을 해 왔다. 확인결과 C사가 제조한 가구는 B사가 주문한 가구와 외형은 일치하지만 제조공법과 도료가 B사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A사 대표가 실수로 공법과 도료에 대해서 C사에 별도 요청하지 않아서 발생한 실수였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실수를 범하는 일은 종종 발생하기 마련이다. 영미법 체계의 법원에서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일방적인 실수 (unilateral mistake)와 양측의 공통된 실수로(common mistake) 분리하여 처리한다 (각각 다른 실수를 범하게 되는 cross mistake도 있지만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일방적인 실수란 A사장과 같이 B와 C의 관련성이 없는 A본인이 실수 혹은 간과하여 발생한 착오를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 기본적인 해석은 A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예외의 경우는 A의 실수가 B 혹은 C의 모종의 책임에(기만행위 혹은 실수) 의한 것이거나 B 혹은 C가 A의 실수를 알고 있었음에도 묵시하는 등의 상황이 해당할 것이며 이런 경우는 A가 동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공통된 실수란 양측이 함께 특정이슈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데 법원은 이런 경우 반드시 유효 혹은 무효를 판시하기보다는 개별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례로 그림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그림이 유명화가의 작품으로 오인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실제로 이를 오인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유효하다고 결정지었고 (Leaf v International Galleries), 반대로 곡물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양측이 모두 매도인의 소유로 알고 있었던 곡물은 실제로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이후였는데 법원은 쌍방 모두 이런 사실을 진실되게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를 인정하였다 (Couturier v Hastie).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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