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tition Law –고용과 관련하여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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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Law –고용과 관련하여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한국에서 요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의 한식당 중 상당수는 이런 방식으로 인력을 조달하고 있는데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식당에 비해 부족한 요리사 때문에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사에서 근무하는 요리사가 다른 한식당 B사의 파격적인 제안에 따라 B사로 이직하였고 유사사태가 다른 식당들에서도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됐다. 결국 식당업주들은 회의를 갖게 되었다.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요리사들에게 고용계약서 상 퇴사 후 경쟁업체에서 6개월간 근무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다른 식당에서 근무 중인 요리사를 서로 스카우트 하지 않고 연봉의 상한도 정함으로써 요리사의 이탈을 막아보겠다고 나셨는데…


고용계약에서 non-compete clause라 하여 직원이 퇴사 후 다른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직종에 따라 3~6월 이상) 혹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예외적으로 적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Television Broadcasts Limited v Communications Authority and Another) 통상적인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경쟁업체 간에 서로 논의하여 회사를 떠난 직원이 자유롭게 구직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competition law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퇴사한 직원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직장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는 고용주간에 담합행위를 통해 경쟁하지 않도록 도모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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