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 意思능력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A사는 김 사장과 최 사장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A사는 현재 미국의 모 유명기업 B사로부터 인수를 제안받은 상태로써 김 사장은 지분을 넘기고 싶어하는 반면, 최 사장은 극구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애초 Shareholders’ Agreement를 체결한 상태로써 주주 중 한 사람이 반대하면 사실상 외부인에게 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김 사장은 평가된 주식의 가치에 비해 100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수를 제안한 B사와 어떻게 던 거래를 성사하려고 최 사장을 설득해 보았지만 최 사장은 끝끝내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던 상황이다. 김 사장은 결국 최 사장에게 술자리에 끌어드려 그 자리에서 만취한 최 사장을 설득하여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유의사가 필수적이며 그런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의사가 증언할 수 있는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과 체결한 계약은 그 효력을 부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최 사장과 같이 음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했던 사람의 경우는 어떠할까?
영미법의 입장은 자신이 酒醉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체결한 계약을 부정하는 것을 완전한 권리로 보지는 않는다. 대신, 계약상대방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비로소 계약은 의사능력의 부재를 사유로 무효화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최 사장이 술에 취해서 계약서에 서명한 것 자체만으로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고, 김 사장이 이런 최 사장의 정신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될 경우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해당 언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의사능력이 부재했다고 계약철회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영어로 된 계약서 내용을 자신이 영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나중에 무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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