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을 공급하는 A사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최근 핸드폰 제조에 사용하는 특정부품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대량 구매하였다. 김 사장은 이 부품을 홍콩업체 B사에 매도하고자 연락을 취했는데 B사 담당자는 정식 Offer Letter를 요구했다. 김 사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부품의 명칭, 규격, 가격과 수량 등의 정보를 담은 내용으로 Offer Letter를 작성하고 하단에 offer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0일이라고 기재하여 B사에 발송하였다.
Offer Letter가 발송된 지 7일이 지나도록 B사는 답변이 없었고 반면 다른 업체 C사가 소문을 듣고 김 사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B사에 제시한 가격보다 30%를 더 지불하겠다며 즉시 계약하자고 재촉하였다. 김 사장은 B사에 연락을 취해볼까 하다가 7일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연락이 없으니 관심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C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다음날 B사로부터 Acceptance라는 문서를 받게 되는데…
영미법체계의 계약법에서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Offer와 Acceptance가 있어야 한다. Offer란 말 그대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판매(혹은 구매)제안을 하는 것으로써 이런 오퍼를 받은 상대는 정해진 기간에 당 오퍼를 받아드릴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여 받아드리고자 한다면 Acceptance를 상대에게 표명함으로써 계약을 위한 기본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오퍼를 하는 사람은 오퍼를 한 날로부터 오퍼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오퍼 조건을 변경 혹은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사를 상대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offer letter를 발급한 사람은 유효기간 내에는 동 오퍼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며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여 A사 김 사장과 같이 철회를 하지 않고 (혹은 유효기간이 완료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 경우는 계약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으로써 오퍼를 받아드릴 수 있었던 B사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계약법상 오퍼를 하는 사람은 추가적인 법적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상사거래에서 오퍼를 하는 사람이 아닌 오퍼를 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퍼는 판매자만이 아닌 구매자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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