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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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철수는 ABC 은행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얼마 전 혜택이 더 많은 XYZ 은행의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고 ABC 은행 카드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철수는 ABC 은행에 서면으로 더 이상 마케팅 업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말라는 Opt-Out request를 하였다. 은행지점에서 동 서류를 접수하고 사본에 확인도장까지 받아 잘 보관하고 있었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철수의 전화로 ABC 은행의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 내용은 은행상품에 가입하라는 마케팅 전화였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유사전화가 걸려와 은행에 항의하였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는데..
  

 

최근 홍콩에서 철수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법원이 최초로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을 선고하는 사건이 있었다.

 

통신회사인 Hong Kong Broadband Network사는 고객 Mr. Chan의 Opt-Out 요구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직원으로 하여금 Mr. Chan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여 자사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하였고 법원은 담당조사기관인 Th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for Personal Data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끝에 2015년 9월 통신사에 벌금 HKD30,000을 선고한 바 있다. 참고로 동 법령에 따른 최고 벌금은 HKD50,000이라는 점과 홍콩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령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은 인용하여 처음으로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홍콩에 만연해 있는 마케팅전화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유관시스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직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이라면 불필요한 마케팅 전화와 편지를 원치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회사에 요구하고 (서신으로 할 것을 권고) 그 이후에도 연락이 올 경우 담당기관인 Th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for Personal Data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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