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에 알게 된 비밀, 어디까지 보호받나[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중에 알게 된 비밀, 어디까지 보호받나[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Legal Advice Privilege 법률자문특권

 

무역업체인 W기업은 얼마 전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조상품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자료요청을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자료에는 W기업의 관리부서 직원인 A 씨의 지난 6개월간의 이메일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W기업은 얼마 전 이 사건에 대해서 법률 의견을 구하고자 B 변호사를 고용했었고, A직원과 B변호사는 지난 6개월간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와 의견 등이 담긴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 내용에는 W기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건을 어떤 식으로 대비하라는 변호사의 의견이 담긴 이메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W기업과 같이 법적인 이슈가 발생하여 법률 조언을 받고자 변호사를 찾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다. 더욱이 사건이 보다 구체화 되어 소송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회사와 변호사 사이에는 물론이고 사내 직원 간에 소송을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메일을 주고 받는다. 자연스럽게 사건과 관련된 문서도 많이 작성하게 된다.

 

‘Legal advice privilege’란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주고받은 자료를 보호한다는 의미이며, 위와 같이 소송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Litigation privilege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관련 자료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양자의 차이는 소송 대비 여부의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호인과 의뢰인 간에 주고받은 자료를 보호해 준다는 것으로써 A 직원과 B 변호사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 중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변호인의 의견 등은 기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일례로 위조상품의 매입자료 혹은 선적자료 등) 등은 동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다.

 

변호사와 직원 간의 메일 외에도 사내직원 간에 주고받은 메일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최근에 있었던 Citic Pacific Ltd v Secretary for Justice 사건을 통하여 기존의 Re Three Rivers District Council & Ors (No 5) 입장을 뒤집고 직원 간에 주고받은 communication도 주된 목적이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법률 의견 등에 관한 것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대상을 넓힌 바 있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