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세한 남편의 홍콩 계좌에 예금이 있다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지…[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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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세한 남편의 홍콩 계좌에 예금이 있다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지…[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콩에 있는 유산 처리


 

한국인 A씨는 얼마 전 사망한 남편이 홍콩 소재 모 은행에 상당한 예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와 자녀들은 한국에서 한국법에 의해 상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기에 한국인 변호사에게 해당 계좌에 있는 예금을 찾을 수 있는 권리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계좌의 잔고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홍콩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 가족은 평생 한국에서만 거주하였고 홍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며 무역업을 영위하던 남편만 업무 차 홍콩에 출장을 언 것이 전부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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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영주권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홍콩에서 거주한 적도 없는 한국 국적의 사람이 한국에서 사망하였다면 그의 유산에 대한 상속문제는 당연히 한국법에 의해서 한국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A씨의 경우는 한국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과 자녀들 혹은 기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유산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권리에 대한 문제이고 유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한국법을 비롯하여 해당 유산의 소재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A씨와 같이 남편이 홍콩에 자산을 남겨둔 상황이라면 국적 혹은 사망장소와는 상관없이 홍콩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절차가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일반인에게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Probate’라는 문서를 법원으로부터 교부 받아야 하므로 신청에서 결정문이 발급될 때 가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홍콩에 있는 자산을 처리하기 위한 Probate이라 하여도 신청인과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속인이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홍콩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홍콩 이외의 지역 또는 국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Probate 신청을 받은 홍콩법원은 해당 국가의 법률 의견을 요구하게 되므로 신청인은 한국 변호사의 법률 의견을 별도로 확보하여 홍콩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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