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 계약관계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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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 계약관계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양은 홍콩 소재 디자인 회사 BB사에 취업하여 1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과 미국의 유명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BB사 내부는 물론 업계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때마침 그의 능력을 지켜본 기업 CC사는 보다 좋은 조건으로 영국에서 근무할 기회를 주겠다며, 현재 연봉 2배와 주거보조 등의 조건을 내세워 이직제안을 해 왔다.


A양도 BB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CC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BB사의 만류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BB사는 A양이 자사에 남아있을 경우 연말에 매니저 급으로 승진과 함께 현재의 연봉기준 50% 인상과 성과급으로 CC사에서 제안한 연봉과 유사한 정도의 급여를 보장한다고 제안하였고, 결국 A양은 BB사에 남아있기로 하였다.


하지만 2달 후 BB사 내부사정으로 한국 업무가 급격하게 줄었고, 디자인은 중국지사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을 한다는 설명과 함께 A양에게 퇴사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실제 상담내용에 근거한 위 사례를 비롯하여 근래 고용에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기업이 인원을 감축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1000명으로 늘어난 working holiday 쿼터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고용문제를 다시 다루게 된 이유는 홍콩의 고용조례(노동법)는 근로자 혹은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목적과 함께 계약의 자유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에 관련된 이슈는 문제 발생시 정부가 법령에 따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당사자가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고용은 엄연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본인이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BB사가 도의적으로 A양에게 잘못한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겠지만, 법적으로는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BB사의 제안을 계약서로 요구하고, 계약에 따른 혜택과 위반시의 보상 등에 관련된 조건을 명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정서상 고용관계에 있어서 쉽지 않은 요구였겠지만, 고용을 계약관계로 보는 홍콩에서는 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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