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갑작스레 거래처로부터 대표자가 홍콩에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 차량이 있었지만 마침 접촉사고로 공장에서 수리 중에 있어 대안을 알아보던 중 직원의 건의로 우버를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 사용하는 서비스였지만 택시에 비하여 고급스러운 차량과 렌터카 비용과 달리 차량 사용 시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었다. 실제로 거래처 임원도 차량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했고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게 되었다.
하지만 운전자의 실수로 도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골절상을 입은 김 사장은 경찰로부터 해당 차량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불법영업 차량이라는 말을 경찰로부터 전해 듣게 되는데..
근래 홍콩을 포함한 세계각지에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우버와 같은 서비스는 법적으로 보았을 때 불법적인 영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유독 홍콩에서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닌 세계각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슈로써 법률상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택시와 같이 허가된 차량이 아닌 일반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행위인데 홍콩의 경우 Road Traffic (Public Service Vehicles) Regulations 에 의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을 이용해 영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몇 명의 우버기사가 경찰의 단속에 의해 체포된 후 재판을 거쳐 벌금형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정부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은 사람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 이슈는 보험문제로써 아무리 차주가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여도 영업허가가 없는 해당 차량은 영업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자가용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기에 사고 시 영업행위 중이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해당 서비스는 법적으로 합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용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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