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계 - 사기여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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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계 - 사기여부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업가 A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지인인 B에게 500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B가 요구하는 이자율이 다소 높고, 만기도 6개월로써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A는 담보로 제공할 자산도 없었고 보증인도 없었다. 결국 B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고 자금을 받게 되었다. A는 지난달 확정된 주문을 다음달 선적하고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받아 B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A의 계획과는 달리 물건을 주문했던 바이어는 부도가 났고 A는 준비된 물건을 선적할 수 없었다. 생산된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 다른 바이어를 찾던 A는 결국 원가의 20%도 되지 않는 가격에 울며 겨자먹기로 물건을 넘겨야만 했다. 직원월급을 주고 난 후 수중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만기는 도래하였고 B는 사기라며 형사고발 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에서와 같이 홍콩에서도 돈을 빌리고 상환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하여 당사자들간에 사기 여부의 대한 다툼이 많다. 채무채권에 대한 민사문제는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 반면에 자신들이 처한 채무채권 관계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실정이다.


홍콩에서 사기란 “타인에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나 제3자가 수익하도록 하였거나 대상자(“타인”)를 불리하게 하였고 언행 당시 이런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 위 사례에서는 A가 B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였지만, 그런 결과를 애초부터 의도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 유무가 결정될 것이다. 아마도 A는 그런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기에 형사책임은 없을 것이고, B도 억울하겠지만 높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단기에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과도한 “투자”의욕에서 비롯된 투자실패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은 매우 광범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례를 포함한 어떤 상황에서도 일률적으로 사기인지 여부를 결론 내리기 힘들 것이다. 일례로 A가 이미 바이어의 부도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지, 만기가 도래하는 6개월 후 자신의 자금상황은 이미 자신의 현금흐름상 가능성이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다는지 등의 요소를 통하여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모든 사건은 그 개별적인 내용을 검토하며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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